입력 : 2020.11.17 15:52 | 수정 : 2020.11.17 20:32
[땅집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최대 2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모든 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이 100~300%포인트 더 높아질 전망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된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올리고 임대주택 건설시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역별 용적률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용적률을 그대로 따라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에 규정된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올리고 임대주택 건설시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역별 용적률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용적률을 그대로 따라 용적률 상한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의 경우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가 모법에서 정한 최대치보다 더 낮다. 송 의원은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용적률은 시행령보다 더 낮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100%→100~2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0~150%→150~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00%→150~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50%→200~5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00~300%→250~600% ▲준주거지역은 200~500%→400~800%로 각각 모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상향 조정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각종 규제만 양산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대란까지 야기했다”며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도 충족시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