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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월세 비싼 서울 주택 임대료 더 끌어올렸다

    입력 : 2020.11.16 13:59 | 수정 : 2020.11.16 14:33

    [땅집고] 올해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 서울 상위 10%·하위 90% 평균값. /직방

    [땅집고] 지난 7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월 임대료 상위 10%에 해당하는 주택들 월세가 10%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직방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위 10%의 평균금액은 240만3000원으로, 시행 전 평균(1~7월·215만3000원)보다 11.6%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하위 90%는 62만2000원에서 58만3000원으로 외려 낮아졌다.

    서울 월세 상위 10% 주택들은 월 임대료뿐 아니라 보증금도 함께 올랐다. 하위 90%는 월세가 낮아진 대신 보증금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서울에서 월세 거래된 아파트 중 상위 10% 월세 평균값은 238만1000원이다. 지난해(230만6000원) 대비 3% 정도 올랐다. 올해 월세 보증금은 2억6127만원으로, 2012년(9565만원) 이후 8년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하위 90% 주택의 월 임대료는 ▲2018년 65만원 ▲2019년 65만2000원 ▲올해 61만2000 원으로 하락세다. 월세 보증금은 2016년 1억9445만원에서 지난해 1억6737만원으로 3년 연속 낮아졌다가, 올해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1억7423만원으로 반등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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