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발코니 확장비 1억4000만원입니다, 안 하면 못 사요"

    입력 : 2020.11.11 04:35


    [땅집고] 지난달 발코니 확장비가 최고 1억4000만원에 달해 화제였던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 최근 시행사가 청약 당첨자들에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시행사인 ‘한투디앤씨’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분양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미계약으로 발생하는 잔여가구에 대한 추첨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올해 10월 경기 부천에서 분양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최고 1억4000만원에 달해 예비청약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분양한 ‘부천 소사 현진 에버빌’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170가구 규모다. 2018년 개통한 서해선 소새울역까지 걸어서 8분 걸리는 역세권인이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짓는 아파트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비용이 주택형별로 약 86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역대급 최고가’였다. 발코니 확장비가 총 분양가의 20% 정도에 달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5710만~6억6230만원인 102㎡에 발코니 확장비 1억4113만원을 더하면 총 분양가가 8억여원으로 훌쩍 뛰는 식이다.

    분양 계약을 거절당한 청약 당첨자들은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청약통장을 날리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초고가 발코니’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아파트 최고 당첨가점은 66점(84점 만점). 최근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 지역 새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려볼 만한 점수다.

    부천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계약일(10월 30일~11월 3일) 동안 시행사 측에 분양 계약을 거절당한 수분양자들의 항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청약당첨자들은 시행사를 집단으로 소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주택법 제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시행사의 발코니 확장 계약 강요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며 “상황을 파악해보니 시행사는 불법이라도 관계없이 자신들 뜻대로 분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와 협의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제 54조(주택의 공급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주체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분양가와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없다. 발코니 확장 자체가 ‘추가 선택품목’으로 분류돼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통합발코니 선택여부를 결정하여 계약해야 한다’, ‘통합발코니계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들만 적혀 있다.

    부천시는 발코니 확장을 강요한 시행사 측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아직 비슷한 내용 판례가 없긴 하지만, 시행사가 청약당첨자들에게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요구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등 책임도 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