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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의 90%' 확정…1주택 재산세는 찔끔 인하

    입력 : 2020.11.03 16:38 | 수정 : 2020.11.03 17:27


    [땅집고]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세 9억 미만 주택은 2030년, 15억 초과 주택은 2025년이면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90%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땅집고]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조선DB

    ■ 공시가격, 시세 90%로 오른다…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당초 국토부가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던 ‘현실화율 90%안’을 채택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인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내년부터 시작해 평균적으로 현실화율이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9억원 이상 공동 주택은 내년부터 바로 연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인상한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2030년에 90%에 이르게 한다.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인상 속도가 빠르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 공시가 6억 미만 1주택자 재산세, 연 18만원 감면
    [땅집고] 1주택자 주택 특례 세율표./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은 7만5000~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1인 1주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연간 4785억원, 3년간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고가 주택 ‘정조준’ …1주택자도 인상폭 만만찮아
    [땅집고] 시세 90%로 공시가 인상시 주요 아파트 보유세 변동./조선DB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빨라,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수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 줄이기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이뤄지는만큼 반발도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감면 액수는 미미한데다 시기도 3년으로 한정돼 있어, 공시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시세 6억원인 노원구 '중계 무지개아파트'(59.26㎡)는 올해 보유세가 44만원이었지만, 정부가 2030년 시세 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116만원을 내야 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A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54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2배가 넘는 325만원을 부담했다. 집값이 전혀 안 올라도 A씨는 2025년엔 약 766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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