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03 14:13 | 수정 : 2020.11.03 14:43
[땅집고]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 단지 내 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등 면적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주민들이 시설 용도변경이나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면 기존 단지들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워진다.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소유자+세입자)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공용부분 중 건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이나 설비(비내력벽·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공사하는 경우라면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입주자(소유자+세입자)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는 공용부분에서 노후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등 면적의 2분의 1 이내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주차장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등 필수시설이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전체 시설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