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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서울시-서초구 갈등 결국 법정행

    입력 : 2020.10.30 15:08


    [땅집고] “법에 없는 과세 구간 신설로 위법이다”, “재산세 감경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전례가 있다.”

    서울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50%감면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와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인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23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위법하다고 보고 30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장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작성을 마쳤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재산세 감면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시한인 내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취지에 반대하기보다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25일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방안은 새로운 과세 표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 뿐”이라며 “대법원에 가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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