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9 13:18
[땅집고] 지난해 결혼식을 올려 신혼인 A부부. 최근 3여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뛰는 바람에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다음달 풀리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있어 적극 신청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11월 중 신청하면 올해 안으로 입주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수요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723가구)은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살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선 신혼부부들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주목된다. 6개월 이상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 1495가구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부부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뒀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역 및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