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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에…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입력 : 2020.10.23 16:07 | 수정 : 2020.10.23 16:19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어서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들의 세액 공제 기준 및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월세 세액공제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자는 2018년 기준 총 33만9762명, 공제 금액은 1056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만원쯤 된다.

    박 의원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는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 공제 한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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