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0 10:10 | 수정 : 2020.10.20 11:28
[땅집고] 서울 마포구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1주택자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는 집 가격이 오른다고 어디서 돈 한푼 나오는 것 아닌데 종부세를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1주택자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19일 “주택 가격 급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당은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라면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이번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