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8 13:45 | 수정 : 2020.10.18 15:36
[땅집고]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전자계약 활용률이 전체 거래의 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계약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자계약 활용률은 도입 첫 해인 2016년 0.23%를 시작으로 2017년 0.28%, 2018년 0.77%, 지난해 1.83%에 이어 올해는 2.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전자계약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자계약 활용률은 도입 첫 해인 2016년 0.23%를 시작으로 2017년 0.28%, 2018년 0.77%, 지난해 1.83%에 이어 올해는 2.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일시적으로 전자계약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6년 491건에서 올해 4만933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연 평균 6000건 정도만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2016년 전체의 0.01%에서 2017년 18.9%, 올해 28.5%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계약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정부가 173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18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를 제공해왔다. 우선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도 따로 뗄 필요가 없다.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땐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매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 만기일까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우대해준다. 일부 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도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자리잡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