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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정책 책임 국민에 전가" 임대인들 헌법소원 제기한다

    입력 : 2020.10.15 10:14 | 수정 : 2020.10.15 11:16

    [땅집고] 정부가 주도한 주택 임대차 관련 법들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으로부터 위헌 시비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임차인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새로 구성된 주택 임대인 협회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조선DB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이 결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안협회는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이 임대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영세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기금, 사회보험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는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의 제도를 신뢰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모두 국회가 행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현희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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