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4 10:05 | 수정 : 2020.10.14 10:59
[땅집고] 결혼 4년차에 아이를 한 명 두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인 A씨. 둘째 아이가 생기기 전에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고자 소득기준을 알아봤더니 부부 월 합산 소득이 800만원 정도라 청약 가능 조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열심히 일해서 대기업 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명 퇴사해서 외벌이하고 특공으로 차익 버는 게 평생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A씨 같은 사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조건에 포함 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봉 1억668만원(평균소득 160%)이 넘고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분양가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이제 A씨 같은 사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 조건에 포함 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연봉 1억668만원(평균소득 160%)이 넘고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분양가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더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이는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와 비슷한 수치가 된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역시 노동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원인데, 합하면 891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