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13 10:16 | 수정 : 2020.10.13 14:37
[땅집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대구·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돼 사실상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돼 사실상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항목별 증빙자료를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충북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