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6 09:55 | 수정 : 2020.10.06 10:31
[땅집고] 작년 부동산 강제 경매 건수가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경매신청을 요구하는 제도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로 소폭에 그쳤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크게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 늘어나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채권 강제관리 등도 늘면서 지난해 민사집행 사건은 전년(106만4189건)보다 약 4만건 늘어난 110만9849건을 기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의한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