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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동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

    입력 : 2020.10.05 10:23 | 수정 : 2020.10.05 14:19

    [땅집고]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에 한해 임대료를 1년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땅집고]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조선DB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에 대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부득이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밖의 일반 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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