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5 10:23 | 수정 : 2020.10.05 14:19
[땅집고]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에 한해 임대료를 1년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에 대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부득이하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밖의 일반 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