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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론' 휩쓴 세종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12배 폭증

    입력 : 2020.10.04 15:57

    [땅집고] 세종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땅집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선DB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2만7471건이다.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4922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늘어났다.

    3년간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순이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028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거래 분석원(가칭)’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토교통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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