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2 10:03
최근까지만해도 정부 규제를 피하는 틈새 부동산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주목 받았다. 특히 비(非) 규제지역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분양회사는 전매 제한을 포함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분양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에 분양한 A오피스텔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0대1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건설사는 이 오피스텔이 부동산 규제에 자유로운 상품으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관련 법을 잘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도 상황에 따라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가 적다고 해서 비 규제지역 오피스텔을 여러 채 샀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비(非)규제지역 오피스텔은 1인1회에 한해 전매 가능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또 2018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도시 등을 대부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이 법으로 규정받는 오피스텔의 규모가 10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비규제지역이나, 100실 이하인 규제지역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매제한 규제를 덜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건축물 분양시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비 규제지역 오피스텔이라도 이 제한을 피할 수 없다. 비 규제지역의 오피스텔은 계약 이후 1인 1회에 한해서만 전매가 가능하다.
비 규제지역의 동일한 사업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살 때는 여러 개를 사도 상관없지만, 완공 전 전매할 경우 한 사람에게 다 팔거나 여러채 중 한 채만 한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사업지에서 오피스텔 3채를 분양받은 A씨가 있다면, 준공 전에는 이를 각각 B씨와 C씨, D씨에게 나눠 팔 수 없다. 심지어 매수자가 부부 공동명의여도 안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전매하고,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부부 간에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전매하면 이는 2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돼 전매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대신 3채 전체를 B씨, 혹은 C씨 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피스텔 완공 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여러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다.
■ 여러 채 구매할 땐 주의해야…
오피스텔은 분양 받을 때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주택 수 보유 여부 등의 청약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한 사람이 여러 채씩 오피스텔을 사들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길 투기로 이어질 수 있어 만든 규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는 “많은 건설사에서 오피스텔은 전혀 규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규제가 있으며 이를 모르고 여러 채를 사들였다가 자금부담을 크게 떠안는 경우도 많다”며 “오피스텔도 일부 상품의 경우는 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투자에 나설 때는 잘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