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9 15:06 | 수정 : 2020.09.29 15:10
[땅집고] 29일부터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포인트)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