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9 12:06 | 수정 : 2020.09.29 13:53
[땅집고] 29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4인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연봉이 1억원에 달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완화한 신혼특공 소득기준은 분양가가 6억~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며 우선 선발대상(75%)에 속하지 않아 기회가 주어져도 당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9일 이후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맞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는다.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의 13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87만원, 4인가구는 872만원에 달해 연봉으로는 1억원에 육박한다.
완화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이와함께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단,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설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