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평생 일군 재산을…" 뿔난 임대사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입력 : 2020.09.28 14:10 | 수정 : 2020.09.28 14:23

    [땅집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카페 등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땅집고]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조선DB
    네이버 카페 '부동산악법저지'(6·17피해자모임)·'임대차3법반대' 회원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는 시민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입법은) 정부 실패의 책임을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이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한도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 수단이던 전세는 사라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는데 정부의 세수만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참여했다. 이들 카페와 단체는 앞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서울 도심 촛불집회를 열고 6·17 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