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4 14:40 | 수정 : 2020.09.24 15:35
[땅집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5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은평·동대문·관악구, 경기도에서는 과천·성남·하남시 등 전세금 상승폭이 전주 대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한 데 더불어 가을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점점 더 귀해지면서 전세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0.16% 상승해 지난해 8월 둘째주 이후 59주 연속 올랐다. 전세금 상승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한 올해 3~5월에는 0.02~0.07% 수준이었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올라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이후 ▲8월 2주 0.18% ▲8월 3주 0.17▲8월 3주~9월 3주 0.16% 등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이번주 0.08% 올라 65주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주(0.09%)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구(區)별로 보면 ▲은평구(0.07%→0.10%) ▲동대문구(0.07%→0.09%) ▲관악구(0.06%→0.08%) ▲강북·도봉·서대문·양천구(0.06%→0.07%) 등 7개구는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강동구(0.13%)를 비롯해 송파구(0.12%), 성북구(0.11%) 등 3개구는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나머지 구들은 상승률이 지난주 대비 0.01~0.03%포인트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금은 이번주 상승률이 0.21%로, 59주 연속 상승 중이다. 청약 대기 수요를 끼고 있는 지역들이 경기도 전세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위례신도시가 있는 하남시(0.34%→0.43%)를 비롯해 ▲수원 영통구(0.29%→0.42%) ▲광명시(0.40%→0.41%) ▲성남시 분당구(0.24%→0.35%) ▲과천시(0.20%→0.32%) 등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은 0.15% 올라 지난주(0.16%)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대전 서구(0.28%→0.41%) ▲대전 대덕구(0.21%→0.35%) ▲청주 상당구(0.21%→0.30%)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중이다. 서울은 이번주 0.01% 올라 5주 연속 상승폭이 같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에선 서초·송파구가 8월 2주부터 7주 연속 보합(0.00%)이며, 강남구는 7주 연속 0.01%이다. 다른 지역들 상승률 역시 0.00~0.02%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이번주 0.10% 올랐다. 이 중 인천이 0.05% 올라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집값 상승률은 0.11% 로 지난주(0.10%)보다 상승률이 높다. ▲세종 0.44%→0.43% ▲대전 0.28%→0.30% ▲대구 0.18%→0.22%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