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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같은 감염병 돌 때 '상가 임대료 할인'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 2020.09.23 16:29 | 수정 : 2020.09.23 17:24

    [땅집고]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땅집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조선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에는 5% 제한이 있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감액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5%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다. 기존 증감청구권에서는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료 인하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감액을 청구한 날로부터 임대료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함께 마련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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