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2 15:13 | 수정 : 2020.09.22 16:01
[땅집고]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98명(개인 및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22일 밝혔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탈세행위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들도 제시했다.
서울 한 지역 주민 5명은 ‘계모임’을 만들어 총 10억여원을 모으고, 아파트 및 분양권을 제 3자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주택자 혹은 주택 보유수가 적은 제 3자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게 탈세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탈루한 양도세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집값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A씨는 별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을 매입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이전 주택 전세보증금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금을 마련했다고 적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자금 전액을 지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져 수억원대 증여세를 내게 됐다.
사업자 B씨는 사업소득에 비해 고가인 부동산을 취득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B씨는 타인 명의로 받은 사업소득 수억원 및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고가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B씨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