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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느니 물려준다…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

    입력 : 2020.09.20 14:37 | 수정 : 2020.09.20 23:44

    [땅집고]정부가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한 지난달 서울 부동산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직전 마지막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도 세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도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가 2768건으로 22.5%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들. / 조선DB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은 곳은 송파구(45.1%)·강남구(43.9%)·서초구(42.5%)·용산구(33.9%)·강동구(30.2%)·영등포구(27.4%)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은 지난 한 달간 43.8%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늘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반면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 건수는 줄어들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1164건으로, 지난 7월 건수(4330건)보다 73.1% 급감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 8100건으로 매달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7월부터 급감세로 반전했다.

    법인 역시 내년 이후부터 세부담이 늘면서 미리 자구책을 찾아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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