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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예요? 그럼 거기서 1억은 빼고 내놓으세요"

    입력 : 2020.09.13 13:57 | 수정 : 2020.09.13 18:07

    [땅집고]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5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8일 14억원(16층)에 팔렸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였다. 13일 현재 이런 매물은 13억5000만∼14억원에 나온다. 반면, 같은 주택형에 전세를 낀 물건은 최대 1억원 넘게 호가가 낮은 12억원대 후반에 나와 있다.

    [땅집고] 서울 63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조선DB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와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도 경우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같은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매각하려면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고덕동 일대에서는 '아르테온', '아이파크', '베네루체' 등 대다수 아파트에서 전세 낀 매물과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간 가격 격차가 뚜렷하다.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수천만원 더 주더라도 입주 가능한 물건을 찾아 달라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급매물이 많지 않고 일반 매물은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여전히 신고가(新高價)로 매매가 성사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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