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13 13:05 | 수정 : 2020.09.13 18:12
[땅집고] 지난 3년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미이행 적발 건수가 약 3배로 늘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 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16년 3884건에서 2019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2016년 3884건에서 2019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속칭 다운계약(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체결한 계약),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자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간 동안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운계약은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어서 적발 건수의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센터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영향 등으로 당분간 매도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도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운계약을 요구할 경우 매수인들이 이에 응하면 추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