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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임대사업자 예외 추진

    입력 : 2020.09.11 10:01 | 수정 : 2020.09.11 11:05

    [땅집고] 주택 임대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조선DB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 거주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속을 받거나 이혼을 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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