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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오르는 전세금…"몇년 간 안정 쉽지 않을 것"

    입력 : 2020.09.10 15:18 | 수정 : 2020.09.10 16:44

    [땅집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공급 부족과 새 임대차 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57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전세금도 63주 연속 올랐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0.16%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8월 둘째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이다.
    [땅집고] 9월 첫째 주 전국 지역별 아파트가격 변동률./한국감정원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올라 2015년 11월 첫째주(0.2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후 이후 상승률은 0.18%(8월2주)→0.17%(8월2주)→0.16%(8월3·4주, 9월1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교통·학군 등의 영향으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여전히 전세금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5%)는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마포구(0.15%→0.15%)와 함께 이번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0.13%→0.13), 강남구(0.13%→0.12%), 서초구(0.13%→0.10%) 등 강남 3구도 모두 0.10% 이상 올랐다.
    중소형·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성북구(0.15%→0.12%)와 중랑구(0.10%→0.10%), 은평구(0.12%→0.08%), 관악구(0.06%→0.06%) 등도 상승폭이 커지지 않았지만, 상승을 지속했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에서 전세 품귀가 계속되고 있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기존보다 수천만원씩 높게 불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세금 급등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0.48%→0.45%), 수원 권선구(0.61%→0.45%), 광명시(0.44%→0.43%)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아울러 정부가 사전청약을 예고한 인천 계양(0.05%→0.22%)과 성남 수정(0.23%→0.24%), 고양 덕양(0.29%→0.27%), 남양주(0.19%→0.18%) 등의 상승률도 높은 편에 속했다.

    지방의 전세금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0.12%)보다 소폭 둔화했다. 대전 서구(0.28%→0.28%)와 유성구(0.59%→0.25%), 울산(0.42%→0.42%) 등의 전세금 불안이 계속됐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1%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은 "7·10대책 영향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서초구와 송파구는 8월 2주부터 5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 중이고, 강남구는 상승률이 5주 연속 0.01%로 유지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 상승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모두 상승률이 0.00∼0.02%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수요가 4∼5년 동안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금 상승률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내년 사전 청약 전까지 공급도 잠겨있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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