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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Q&A] 해당지역 거주해야…소득 요건은 사전청약 시점 적용

    입력 : 2020.09.08 09:23 | 수정 : 2020.09.08 11:15

    사전청약 문답풀이

    [땅집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을 진행하기로 발표하면서 3기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을 충족했지만 이후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땅집고] 거주기간 및 우선 공급 비율./국토교통부 제공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66만㎡ 미만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Q.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Q.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Q.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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