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8 09:23 | 수정 : 2020.09.08 11:15
사전청약 문답풀이
[땅집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을 진행하기로 발표하면서 3기 공공택지 주택 사전청약 제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을 충족했지만 이후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 의무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Q.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을 충족했지만 이후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지역 위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66만㎡ 미만 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경기도에서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Q.사전청약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같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되고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Q.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에 신청해 당첨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Q.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