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7 18:32
[땅집고]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나 임대료 상승률 상한 등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가 지난 한 해에만 2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등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위반 건수는 3배로 늘었고, 과태료는 53억5800만원에서 188억9900만원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0만7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18%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위반 사유로는 의무기간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742건(85%)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이 156건(8%),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38건(2%), 기타 114건(5%) 순이었다.
특히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매매한 사례는 2018년 518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낸 과태료는 평균 1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국토부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