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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분양

    입력 : 2020.09.04 15:27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디에스한남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 임대주택인 ‘나인원 한남’이 내년 3월 조기 분양에 나선다. 당초 4년 단기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2023년 11월 분양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자 입주자들에게 조기 양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4일 ‘나인원 한남’의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이날 단지 임차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디에스한남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 양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에스한남은 조기 양도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춰줄 계획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지난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지상 최고 9층, 9개동, 전용 206∼273㎡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한 단지다. 2017년 국내 최고가로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조율에 실패하자 공급 방식을 ‘임대 후 분양’으로 변경했다. 2018년 임차인을 모집, 지난해 11월 입주했다. 주택형별로 임대보증금은 ▲206㎡(174가구) 33억~37억원 ▲244㎡(114가구) 38억~41억원 ▲273㎡(43가구) 45억원 ▲244㎡(펜트하우스·10가구) 48억원 등이며, 임대료는 월 70만~250만원 선이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계약 때 정해졌다. ▲206㎡ 42억~45억원 ▲244㎡는 49억~53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매입할 것으로 본다”라며 “임대보증금이 분양 전환가격의 70~80% 수준이라 추가 부담금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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