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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장특공제 적용한다

    입력 : 2020.09.04 10:06 | 수정 : 2020.09.04 11:01

    [땅집고]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땅집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4일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지난 2월 민원인이 국세청에 해당 질의를 한 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기재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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