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3 16:56 | 수정 : 2020.09.04 07:45
[땅집고] 경기도가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넓은 지역에,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가구)의 3.7배로 늘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넓은 지역에,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