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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 걷어붙였다…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 추진

    입력 : 2020.09.03 16:56 | 수정 : 2020.09.04 07:45


    [땅집고] 경기도가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땅집고]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넓은 지역에,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과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가구)의 3.7배로 늘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5가구) 대비 32%(1338가구)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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