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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하면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 20% 더 준다

    입력 : 2020.09.02 10:21 | 수정 : 2020.09.02 10:42

    [땅집고] 정부가 도입 예정인 공공재개발 단지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면적 중 20~50%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땅집고]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모습./조선DB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허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선 법적 상한의 120%까지로 구체화했다.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면적 중 20~50%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일반 재개발의 초과 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50~75%라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규정은 완화한 편이다. 구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다시 정한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85㎡ 이하 주택이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선 임대주택으로 많이 쓰이는 60㎡ 이하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받았으나 공공재개발에선 85㎡ 주택까지 받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질의 중형 공공임대도 확보해 '소셜믹스'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의 2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도 공공임대 가구수에 산정하도록 했다. 지분형 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 소형 필지를 가진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분담금이 부족한 조합원과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주택을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신설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지정 절차 등도 마련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준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수립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은 정비계획, 활성화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각각 의제 처리한다. 지자체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거치는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속도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단축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하기 전 후보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예정구역에선 건물 신축이나 지분 분할 등을 금지한다.

    공공재개발에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선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한다. 정부는 이들 조합원에게는 일반분양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차익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최근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했으며, 9~11월 공모 접수를 할 예정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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