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1 14:45 | 수정 : 2020.09.01 16:15
[땅집고] 다음 달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 가격의 기준이 되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낮고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면서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료를 올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아울러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준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료를 올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더욱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