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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위법성 알박기" 비판

    입력 : 2020.08.28 15:18

    [땅집고]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을 두고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달라”라고 밝혔다.

    [땅집고]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부지./조선DB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5일에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6월 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0일 권익위가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주재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언급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현동 48-9번지 일대 부지는 2008년 한진그룹이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7성급 한옥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학교 3개가 인접해 있는 등의 여건 때문에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는 이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대한항공과 협상을 이어왔으나 최근 토지 소유자인 대한항공은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만약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민간이 이 땅을 매입해도 다른 개발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1일 2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최윤정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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