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5 15:48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거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던 높은 수수료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의 경우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만큼 과거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높은 수수료율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돼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시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에서 주택이 1억 이상·3억원 미만이면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면 0.4%, 6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의 경우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요율 이하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만큼 과거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높은 수수료율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돼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시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