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3 13:54 | 수정 : 2020.08.23 22:04
[땅집고] 지난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가 2700억원대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총 2761억원이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등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체납발생률(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해년도 발생 체납액)은 9.5%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6~7%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은 수치다. 종부세 체납발생률은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체납액 중 수납액은 1000억원대 초반에만 머물고 있다. ▲2015년 1206억원 ▲2016년 1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이어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원 ▲2017년 3265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022억원이다. 총 체납액 대비 수납액 비중이 지난해 32.1%에 그친다. 2015년 대비 37.4% 감소했다.
양 의원은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종부세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