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1 17:23
[땅집고] 정부가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료·감정평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증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담이었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사업자들은 보증보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와 부담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담이었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다. 사업자들은 보증보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와 부담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