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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라도 받아 세금 충당"…반전세 돌리는 집주인들 급증

    입력 : 2020.08.16 14:24 | 수정 : 2020.08.16 16:43

    [땅집고]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 아파트 매물이 붙은 모습./조선DB

    [땅집고]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등 새 임대차 제도 시행으로 이른바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4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52건 중 12.3%(278건)가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9.6%)과 7월(9.9%)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다. 반전세는 보증금 비중이 높은 월세를 말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는 이달 신고된 임대차계약 11건 중 7건이 반전세였다. 전용면적 84.79㎡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30만원, 보증금 7억8000만원에 월세 15만원 등의 조건으로 계약했다. 신천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매물은 거의 없다”면서 “84㎡는 전세 11억원,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8억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도 이달 거래한 3건의 임대차계약 모두 반전세였다.

    전문가들은 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이유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로 세금을 충당하려고 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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