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3 11:48 | 수정 : 2020.08.13 14:03
[땅집고] 올해 고덕 강일, 수서 역세권 등 서울 공공택지에 1만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정부가 그동안의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127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 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7만9000가구, 2021년에 20만1000가구, 2022년엔 19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5만3000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에 36만4000가구, 인천에 15만1000가구, 경기도에 75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서울에 공급하는 36만4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000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정부가 그동안의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127만 가구의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127만가구는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인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이 84만 가구,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이 39만가구다. 나머지 4만가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임대 재건축 등 기타 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7만9000가구, 2021년에 20만1000가구, 2022년엔 19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5만3000가구는 2023년 이후로 예정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에 36만4000가구, 인천에 15만1000가구, 경기도에 75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서울에 공급하는 36만4000가구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가구 ▲정비사업으로 20만6000가구 ▲기타 사업으로 4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권 4만1000가구 ▲서남권 1만9000가구 ▲서북권 2만6000가구 ▲동북권 2만5000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 골고루 분배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권에서는 ▲고덕 강일 1만2000가구 ▲개포 구룡마을 2800가구 ▲서울 의료원 3000가구 ▲수서 역세권 2100가구 ▲옛 성동구치소 13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이다.
서남권에선 ▲서남물재생센터 2400가구 ▲영등포 쪽방촌 1200가구 등이 나온다. 서북권에는 ▲용산 정비창 1만가구와 미군 캠프킴 31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수색 역세권 2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가, 동북권의 경우 ▲태릉골프장 1만가구를 비롯해 광운 역세권 2800가구 ▲서울 양원 1400가구 ▲중랑 물재생센터 800가구 등이 확보됐다.
서울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1만가구, 2022년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덕 강일, 수서역세권·서울 양원 등 물량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성동구치소, 강서 군부지 등을 공급한다. 사전청약제를 태릉골프장 등에 적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기로한 20만 6000가구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27만가구 외에도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000~5000가구로 예상했다. 도심 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도 서울에 최소 연 1만가구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기로한 20만 6000가구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27만가구 외에도 민간이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000~5000가구로 예상했다. 도심 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도 서울에 최소 연 1만가구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 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