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재명, 강남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작

    입력 : 2020.08.12 16:47 | 수정 : 2020.08.14 20:03

    [땅집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계정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막으며,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경기도만 시행할 경우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입 지역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