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2 16:22 | 수정 : 2020.08.12 16:44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전담반’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대책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서울권 신규 공급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서울 권역 13만2000가구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또한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급대책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 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서울권 신규 공급 부지개발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서울 권역 13만2000가구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