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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 상가·모텔 고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 공급한다

    입력 : 2020.08.11 11:30 | 수정 : 2020.08.11 11:35

    [땅집고]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상가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선DB

    [땅집고]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1~2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약 2개월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범위를 기존 주택·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에서 오피스·상가 등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실률이 치솟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가 LH 등과 매입약정을 맺고 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활용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정하는 세부 절차를 세울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저소득층 주거를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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