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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키는 보증상품 출시

    입력 : 2020.08.11 10:09 | 수정 : 2020.08.11 11:12

    [땅집고]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19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이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 협동조합 등이 사업자가 돼 입주자들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한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소유 건물이나 빈 집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전대형 사회주택은 총 457가구다.

    이번에 출시하는 안심보증 상품이 도입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긴 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했던 탓에 그동안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 동안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입주했던 시민들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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