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10 17:35 | 수정 : 2020.08.10 17:38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종합한 뒤 별도 법령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상시 기구가 나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 총 22번을 비롯해 주택공급 대책까지 제시하긴 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국토부·국세청·금감원·금융위원회·한국감정원 등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시장 감시 기능을 한 번에 모은 별도 기구를 창설, 시장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기관별로 산재하는 부동산 시장 감시·대응 기능을 모으려는 시도를 해왔다. 지난 2월 국토부 주축으로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응반은 범정부 상설 기관으로,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뿐 아니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에서도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형태는 ‘업무 칸막이’를 넘지 못해 부동산 투기·교란 세력을 제 때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를 하던 중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감지된 경우,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국세청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해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등이다. 각 참여 기관이 활동하는 데 개별 기관의 법령상 근거를 따르느라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앞으로 정부는 부처 간 TF 조직을 꾸리는 대신 아예 별도의 완성된 부동산 시장 감시 및 조사 기구를 창설한 후, 이 기구의 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만약 이 기구가 출범할 경우 시장 모니터링, 이상 거래 포착,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관련 조사 및 처분을 일괄 처리할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기구의 외형을 단순히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 기관 간 정보 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별도 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