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보완책 내놨지만…"부부공동 임대주택 稅혜택 안돼" 논란

    입력 : 2020.08.09 14:14 | 수정 : 2020.08.09 20:29


    [땅집고]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혜택도 보완 조치 없이 폐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땅집고]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조인원 기자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장특공제 70% 안돼" 국세청 해석 논란…기재부 "재검토"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 중이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2차 해석기관인 기재부가 직접 재검토 중으로, 기재부의 답변이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폐지…"정책신뢰 무너져" 비판

    정부가 7일 내놓은 보완책에서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던 혜택이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원래 2018년 12월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제도(양도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가 존재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간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2018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말까지 시행을 1년 연장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완책에 담길 것으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가 '10년 임대 시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 유지'였다. 하지만 결국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폐지가 확정됐다.

    한 세무사는 "대부분의 장기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보고 등록한 사람들인데, 정부 스스로 이런 혜택을 약속했다가 돌연 폐지해 버려 정책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민특법에 맞춰 임대주택 세제를 손질하면서, 당초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하면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때 '8년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과도한 혜택이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지만)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가주택 구입 후 3개월 안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던 사람은 당시엔 종부세 혜택도 없었던 만큼 '양도세 100% 면제'가 아니라 '장특공제 50%'를 내걸었다면 애초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