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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유형 늘려 부동산 시장 현금 유입 막는다

    입력 : 2020.08.09 13:47

    [땅집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代土) 리츠 등을 통한 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신도시 토지보상과 함께 풀리는 현금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경기도 하남시 교산 3시 신도시가 들어설 천현동, 교산동, 춘공동의 모습. /조선DB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한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 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 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본 적 없는 토지주라면 대토리츠에 사업을 맡기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같은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조건을 개선해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으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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