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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거세지자…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땜질 처방'

    입력 : 2020.08.07 14:58 | 수정 : 2020.08.07 17:54

    [땅집고]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텍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50% 이상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외된다.

    [땅집고]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DB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땜질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주택을 매각해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추징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자진등록 말소의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의 50%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4년간 임대를 하다가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건물이 들어서면 다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나머지 4년을 채워, 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7·10대책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7년 간 임대했다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이 될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어 1년이 부족해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등이다. 법인세도 10%포인트 추가 세율이 붙는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와 관련해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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