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4 17:07 | 수정 : 2020.08.04 17:19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 시행에 조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부동산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1~2년 단기 주택 보유자,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사업 폐지·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쟁점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사업 폐지·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쟁점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세율이 12%, 2주택자는 8%가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에만 4%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가액의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8%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2주택자가 6억원짜리 주택을 사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는 현행 60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 세율이 적용돼 7200만원으로 급등한다. 새 취득세율은 법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합산 대상인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것만 포함한다.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크게 오른다. 나머지 주택은 현행대로 세율 3.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단기(1~2년)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도 대폭 커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6~42%)을 포함하면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최고 62%,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2%에 달한다.
2년 미만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은 종전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6~42%) 대신 60%를 적용한다. 예컨대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는 1억9900만원이지만 6월 이후에는 3억4825만원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집을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 기간이 새로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1년마다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은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의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